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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애인복지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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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6. 05. 24. 06:00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6년 1월 24일자 및 1월 26일자 홈페이지 사회>교육·행정면 「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결과 '이의 없어'」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7일부터 '정상 운영'」 제하로,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에서 해인사자비원이 탈락되자 복지관장이었던 성공스팀이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해인사자비원은 성공스님에게 위임한 복지관 재수탁 관련 행정 및 법적대응 권한을 22일자로 철회하고 성공스님을 직위 해제했다", "당초 진주시와 협약 시 복지관장 및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했으나, 진주시의 관리자에 대한 고용승계 요청을 새 수탁법인이 수락해 복지관이 정상 운영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인사자비원은 '협약 내용 중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공스님을 해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6년 1월 22일자 공문을 1월 23일 철회 했으며, 조사 결과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이 2012년 11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의 신분은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해인사자비원과 성공스님은 "'복지관장 및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진주시가 늘사랑과 최근 맺은 협약에만 포함된 것이다. 늘사랑의 고용승계 수락 여부와는 별개로, 진주시가 자비원과 맺은 협약의 고용승계 조항을 이행키로 해 수탁자 재선정 과정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인수·인계에 응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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