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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 결과 ‘이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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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승인 : 2016. 01. 24. 15:11

해인사자비원 이상종(성공스님)에게 위임한 권한철회 및 진주지부장 직위 해제
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 결과 하등의 이의

진주시가 지난해 11월 13일 공모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선정과 관련, 이상종(성공스님)이 진주시로 부터 위탁 받아 운영해 온 해인사자비원이 탈락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종(성공스님)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SNS, 인터넷과 행자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경남도에 진정민원을 통해 진주시가 수탁법인 선정과정에서 법률을 위배하고 절차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해인사자비원과의 협약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시설 등에 관한 인계를 요구하자 이상종(성공스님)은 진주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계인수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를 가져오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의 수차례 인계독촉과 퇴거명령에도 불응하고, 진주시의 공유재산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아직까지 새로 선정된 수탁법인이 인수를 받지 못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종(성공스님)은 새로 선정된 수탁법인 대표가 올해 1월 5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출근하자 수탁법인 대표에게 ‘무단침입 했다’며 위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종전 해인사자비원 소속인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보수지급일(1월 25일)이 다가오자 지난 20일 진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하는 일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써 “이상종(성공스님) 개인의 것이 아닌 진주시의 공용재산이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만이 처분권한이 있음에도 이상종(성공스님)이 무슨 자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을 닫겠다”는 것은 “이는 1만8000여 명의 진주시장애인을 무시하고 나아가 35만 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상종(성공스님)에 의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해인사자비원은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해인사자비원에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수탁과 관련해 모든 행정 및 법적대응 문제에 관해 이상종(성공스님)에게 권한을 위임해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대표이사 양경자)이 지난 22일자로 그간 위임해왔던 권한을 철회함과 동시에 해인사자비원의 진주지부장 이상종(성공스님) 직위를 해제했다.

또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법인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 진주시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당 법인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진주시에 전달했다.

이제 이상종(성공스님)은 해인사자비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사자비원이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법인 선정 심의 결과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진주시에 통보해온 만큼, 하루빨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무단점유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즉시 퇴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종(성공스님)이 계속해서 시정을 발목잡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무단점유하고 수탁법인 선정과 관련한 일탈행위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진주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6년 1월 24일자 및 1월 26일자 홈페이지 사회>교육·행정면 「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결과 '이의 없어'」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7일부터 '정상 운영'」 제하로,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에서 해인사자비원이 탈락되자 복지관장이었던 성공스팀이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해인사자비원은 성공스님에게 위임한 복지관 재수탁 관련 행정 및 법적대응 권한을 22일자로 철회하고 성공스님을 직위 해제했다", "당초 진주시와 협약 시 복지관장 및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했으나, 진주시의 관리자에 대한 고용승계 요청을 새 수탁법인이 수락해 복지관이 정상 운영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인사자비원은 '협약 내용 중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공스님을 해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6년 1월 22일자 공문을 1월 23일 철회 했으며, 조사 결과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이 2012년 11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의 신분은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해인사자비원과 성공스님은 "'복지관장 및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진주시가 늘사랑과 최근 맺은 협약에만 포함된 것이다. 늘사랑의 고용승계 수락 여부와는 별개로, 진주시가 자비원과 맺은 협약의 고용승계 조항을 이행키로 해 수탁자 재선정 과정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인수·인계에 응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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