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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도청 원년 자주재원 확충 위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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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6. 01. 21. 10:30

21일 시군 세정관련 담당과장 등 세정 혁신토론회 개최
경북도가 올해 신도청 이전을 맞아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나선다.

도는 21일 도내 23개 시·군 세정·재무과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세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를 도세 1조 6400억원 시·군세 1조 4419억원 총 3조 819억원으로 정하고 숨어있는 세원발굴, 체납세 총력징수, 해저자원세 등 신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포착이 어려운 부담금 보조금 지원 사업장은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낸다.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를 체납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고질체납자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단순 체납에 대해 체납콜센터를 운영해 징수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또 동해안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망간단괴 등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에는 원자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지방세 전액 감면해당자가 지방세 미신고시 부과하는 가산세 폐지 △특별징수납부자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5%에서 3%로 인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50명 이하에서 월 급여총액 1억 3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납세자 세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또 도정역점시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행복공동체 지원 도청이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해 기한이 끝난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고, 신도청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숨은 세원발굴 및 지방세 징수에 노고가 많은 시군 세정·재무과장을 격려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위해 지방세 납부서비스(위택스) 개선 등 투명하고 명쾌한 주민편의 세정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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