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도, 농촌주택개량 측량수수료 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18010010321

글자크기

닫기

문봉현 기자

승인 : 2016. 01. 18. 12: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지적현황 분할측량 수수료 30%감면
경북도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만4000원에서 10만9200원이 감면된 25만4800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만9000원에서 7만1700원이 감면돼 16만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