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 대상주택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 등이며, 연면적 150㎡이하 범위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금년 대출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 금리의 경우 2.0%로 지난해(2.7%)보다 0.7%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게 됐으며 융자 한도액은 시·군의 사업 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 비용이내(최대 2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지속적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