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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교육현장 안팎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에서 항상 문제 시 됐던 현장 재난관리 실무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및 위기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2014년 2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의무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난안전업무담당자는 1년 이내 신규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총 12시간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과 23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연수과정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외래교수 등 재난대응 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효율적인 재난관리 방안, 재난대응 이해와 재난관리 리더십, 재난과 트라우마,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 등을 교육함으로써 현장 재난관리 실무자로서 위기 대처능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동구 기획조정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선제적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