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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차단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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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6.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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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장마,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사전예방
폐수다량배출업체 등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경북도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2단계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 7월 초까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배출업소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 운영 등 통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7월말까지 2단계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 수시 확인하고 하절기 특별 감시반을 구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8월 3단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는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폐수 불법배출행위 같은 중대 환경법령 위반 시 엄중조치를 통해 안전경북 실현 하겠다”고 강조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즉시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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