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에 적극 동참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에는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대가 요구 △내부 정보 및 편의제공 불법행위 묵인에 대한 대가 요구 △복지·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기타 법무 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 축소행위 등 주로 각급 기관의 대민업무에 대한 권한 남용행위들이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하며 전화(1398번, 110번),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옥내외 전광판 및 입간판 소식지 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정재원 감사관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 및 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등록신고’ ‘클린신고’와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를 통해 대민업무 수행에 따른 횡포를 막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기관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