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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구조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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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5.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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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독립법인 분리, 경제사업 전담조직 신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등이다.

우선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바젤Ⅲ) 적용을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한다.

현재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이미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인 수협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6년 11월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편으로 자본건전성이 제고되면 수협은행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협을 수산물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사업 부문에 전담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한·중 FTA 등에 대비해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6개월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하반기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해수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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