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