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차, 하루씩 안 써도 된다…시간 단위로 쪼개 쓰고 4시간 근무 땐 바로 퇴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08010001749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5. 08. 09:50

수정됨_GettyImages-jv11937075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병원 진료나 자녀 학교 행사처럼 짧은 용무에도 연차 하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깎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휴게시간 제도도 일부 바뀐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해야 했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 노동자가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연차 분할 사용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뒤 시행되고,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광고 관리도 강화된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실을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구인자 신원이나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이 허위·과장됐는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