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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양육비 문제 ‘아동 권리’ 차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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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5. 05. 17:45

지난 4일 양육비 이행 제도 관련 토론회 열려
자발적 이행 수단은 부재…사법 절차는 최후의 수단
제재 조치 실효성 높여야…국제 양육비 이행 필요성도
양육비 토론회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살펴본 양육비 이행 제도와 의미와 한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정연 기자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이혼 후에도 부모가 일관된 애정을 보인다면 아이는 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살펴본 양육비 이행 제도와 의미와 한계' 토론회에서는 이혼 이후 부모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아동을 위한 정서적·경제적 보호의 두 축으로, 자발적 이행을 도울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제재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부모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채무자의 잠적이나 면접교섭 중단으로 이어져 아동의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양육비 지급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과 세제혜택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실에서는 극심한 이혼 부모간 갈등과 불신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서로가 긴장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게도 충분한 양육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부모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제재 정책에 앞선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정확한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담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육부모의 자기조사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정보 비대칭과 집행 혼란,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한 왜곡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양육비 문제의 존재를 보여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정책 개선 방향을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양육비 금액을 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동 양육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된 '아동 권리'이지만, 국내에서는 '부모의 권리'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희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육비는 부모 당사자 혹은 부모 일방의 권리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크다"며 "양육비 문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아동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접근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책임, 부모와 보호자가 일차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서로간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그 역할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유엔은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행 제도와 인식 미비 속에 최후의 보루로 도입된 제재조치는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부모의) 실거주지가 불분명해 감치 집행이 포기되는 사례가 많다"며 "형사처벌의 전제로 감치 명령을 두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양육가정에는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제도권에서 외면된 국제부부 이혼과 국외 미혼모 증가에 대응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 구현을 위해 '2007년 아동양육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은현 시립대 교수는 "부양 채권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는 사건이 거의 집행이 불가능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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