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학생 자율성과 인권 침해, 실효성 문제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정부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