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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슈퍼 301조 발동···보복관세 빌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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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3. 13. 00:00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줄어든 관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 301조'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나왔다. 한국·중국·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통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나 시한이 없어 우리를 포함한 대상국 모두에게 가장 두려운 조치다. 청와대는 12일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적 불이익 제거만을 목표로 세워선 안 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EU·인도·일본·한국·멕시코 등에 대해 올여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부과 중인 10% 글로벌 관세는 시한이 150일이어서 7월 중순이면 종료된다. 따라서 그달 중순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끝내고, 이에 근거해 주요국마다 새로운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이번 조사 사유로 '과잉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무역 관행'과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생산' 두 가지를 제시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구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USTR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상품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산업 분야로 반도체 등 전자장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업종을 중점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리가 기존 상호관세(15%)를 뛰어넘는 추가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할 때 '미 행정부는 모든 국가와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7월 중순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판결 이전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만큼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약속대로 지킨다면 추가 관세를 두들겨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다.

그는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논란도 301조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쿠팡 사태가 언제 한미 통상 이슈로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쿠팡 조사와 제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꾸준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만 당하는 301조 조사가 아니다'라며 안일한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때릴 빌미를 주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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