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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하지만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2만여 명의 특사경이 검사 대신 수사에 관한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수사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당정이 검찰개혁 논란의 핵심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해 여전히 당청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기에다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청구·집행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면서 인권보호 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과 영장청구·집행 지휘, 직무배제요구권을 모두 삭제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1956년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수범죄 수사와 단속을 위해 해당 분야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특사경이 전문직이 아닌 순환직이어서 해당 공무원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은 물론 법률지식마저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면서도 특사경은 예외로 남겨뒀다. 또 정부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검사 대신 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경우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
당정은 공소청 검사의 힘을 빼는 또 다른 수정조항으로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조항도 삭제했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고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고의로 뭉개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주장대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 역시 비슷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보완수사 요구는 한 번만 할 수 있어 경찰이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보완수사를 하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울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 빼앗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소청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특사경 수사지휘권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런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