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 네이버
  • 네이버블로그
  • 유투브
  • 페이스북
  • 트위터X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X(트위터)
  •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전체메뉴
아시아투데이20주년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 국제 문화·스포츠
2025년 7월 12일(토)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사설]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 울려퍼진 함성, "尹 탄핵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광주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m 거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경찰의 비공식 추산이긴 하지만 탄..

[사설] 헌재, 계엄 원인인 부정선거 의혹 반드시 검증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 신청을 기각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며 "선관위 선거 관리 방식에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검증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설] 헌재의 불공정 재판,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불공정성 시비는 탄핵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절차에 존재하지도 않는 발신송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수사 자료를 검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받으면서 불공정성 시비가 본격화되었다.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요구 의혹이 제기되며 불공정성 시비에 불이 붙었고,..

[사설] '오염된' 곽종근·홍장원 진술, 탄핵 증거채택 안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로 오염됐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12·3 계엄 직후 두 사람의 발언은 국민들이 '계엄=내란'으로 여기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국민적 관심과 논쟁거리다. 헌법재판의 성질, 증거능력, 법령의 준용 등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까지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과 독자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논란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들을 헌재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해당 조서내용을 탄핵의 증거로 삼을 수..

[사설] 선거부정 검증하거나 선관위 압색 정당성 인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속도가 붙자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심지어 '2말 3초'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헌재가 다루는 윤 대통령 헌법 및 법률위반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한 행위 등 4가지다.부정선거..

[사설] 공정·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주체는 헌재 아닌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시작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예정대로라면 오늘로 증거조사를 위한 8차 변론기일이 종결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2월말이면 결심하고 늦어도 3월 중순경 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이 계엄과 탄핵으로..

[사설] "문형배 인치" "헌법도망소" 소리 듣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법과 원칙을 벗어나 멋대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형배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에서 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권 원내..

[사설] 윤 대통령,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대로라면 2025년 2월 13일 8차 변론기일로 종결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채택을 하더라도 2월말이면 결심하고 늦어도 3월 중순경 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측이 내란죄 법률위반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헌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① 계엄을 선포한 행위,..

[사설] 인권위의 용기 있는 결단, 헌재·법원 등 경청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호하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약 4시간의 격론 끝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관련 사법·수사기관들은 인권위 권고안을 적극 경청하고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권고안은 비상계엄 및 내란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

[사설] 헌재는 왜 논란과 분열을 자초하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와 마은혁 임명 보류 등을 두고 일방적 일 처리를 일삼자 법질서를 세워야 할 헌재가 되레 논란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1일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전날 "헌재 결정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사설] 법원은 尹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는 데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사유도 없어 구속 자체가 취소돼야 마땅하다. 구속 기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 구속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위법이란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윤 대통령 변호..

[사설] 헌재, 尹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기회 줘야

헌법재판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횟수를 추가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변론 기일은 11일, 13일 두 차례뿐이다. 이 속도면 헌재가 이달 중 1~3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3월 중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청과 변론기일 연장을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11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설] 마은혁 임명은 여야 간 진정한 합의가 우선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졸속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재판관 공백을 억지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는 상태에서 좌편향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오히려 헌재가 이념화되고, 헌정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정 질서를 지킬 재판관이 임명돼야 한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 임명을 서..

[사설] 검찰, 삼성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 입힐 대법원 상고 접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해서 무려 3155일 동안 삼성과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리적으로 보든 국가경제를 고려하든..

[사설] 헌재, 한덕수 탄핵심리 가장 먼저 끝내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40일 만인 5일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54일째가 되는 오는 19일에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을 격주에 한 번씩 열 계획이라 선고는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헌재가 먼저 들어온 우원식 국회의장 의결 정족수 건과 늦게 접수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 처리 순서를 바꾸면서 일이 꼬인 것이다. 헌재는 세계가 트럼프 발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점을 고려, 통상 외교 전문가인..

[사설]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일정대로 3월에 끝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 직전인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 꼼수 아닌가. 재판부는 오는 26일 2심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기각으로 재판을 빨..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4일 이들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인데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전복되자 사법부 불신을 더 증폭시켰다는 비판..

[사설] 말과 행동 다른 이재명, 이번에는 진정성 보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외교 분야에서 급격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을 겨냥한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위장된 실용주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말로는 친(親)기업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대표에게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이번에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조금이나마 그런 인상을 줄일 수..

[사설] 졸속 논란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먼저 하라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해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한 당일에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과반수(5명)의 찬성의견이 나오지 않자, 헌재가 기각 대신 선고연기라는 꼼수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previous block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block

많이 본 뉴스

[기자의눈]보 개방 고려한다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업 인사이트] ‘기회의 창’과 ‘쇠락의 문’, 한국의..

[사설] ‘교수도 반대’ 이진숙 등 장관후보 송곳 청문회..

[칼럼] 붙였다 떼었다, 늘었다 줄었다…파스형 거버넌스..

[데스크 칼럼] 마중물 효과

[정기종 칼럼] 중동전쟁이 추동하는 G. 오웰의 디스토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4] 잡초와 사랑에 빠지다

회사소개 광고안내 신문구독 채용
윤리강령 고충처리 저작권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사이트맵
아시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 아00160  |  등록일 : 2006년 1월 18일   |   제호 : 아시아투데이   |   회장·발행인·편집인 : 우종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인영빌딩  |   발행일자 : 2005년 11월 11일   |  대표전화 : 02) 769-5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희제

아시아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by ASIATODAY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