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기준 위반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사에 총 28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양정화 비용과 투자자산 손상차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과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