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尹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재판' 판결 가늠자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