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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서울 전역·경기 14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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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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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상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 △대출금 유용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64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총 581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현재 서울을 중신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는 이번 9~10월 거래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은 물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구리 등 경기에서는 14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의무를 회피하려는 허위신고 △실거주 의무 위반 △법인자금이나 부모 지원을 이용한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주택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을 통한 자금 편입 등 편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을 세분화한다. '사업자 대출' 항목을 신설하고 금융기관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한다. 규제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신규대출 제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 지역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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