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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셀프 처방’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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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6. 09:41

法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 개인적 영역 해당"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정부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복용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는 헌법 10조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 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배제된다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전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구매·조제·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행정제재 필요성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판결은 개인 신체 투약까지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마약류에 관련한 것이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A씨가 해당 의약품을 제3자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했다 볼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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