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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야장 ‘옥외 조리’ 허용…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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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10.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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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조례' 전부개정 절차 돌입
김길성 구청장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 적용"
중구1023-(위생)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중구
서울 중구가 옥외영업장 조리 행위를 허용하며 '야장 문화'의 제도권 양성화에 나선다. 구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촘촘한 안전관리 기준도 동시에 마련했다.

23일 마포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구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현행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야장 활성화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중구도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엄격히 제한한다. 화기 종류 역시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안전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했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관리·감독 체계도 더욱 촘촘해진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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