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에서 만든 계좌에
수수료 12.6배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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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이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37개 증권사 중 10개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직원의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비용 등을 감안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분류해 왔다. 문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개설 계좌보다 월등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대표 사례로 지목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채널 간 수수료율 격차가 주요 증권사 중 크게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는 온라인 매매 시 0.010%의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해 관리계좌로 묶인 계좌는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거래하더라도 0.13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같은 모바일 앱으로 동일한 종목을 매매해도 영업점 개설 계좌라는 이유로 12.6배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