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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은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이 맡고 있던 사건을 남은 검사들에게 재배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기존 검사들이 고스란히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제 사건이 쌓인 상황에서 공판·영장·불송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등 기존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를 담당할 검사만 줄었다.
여기에 조재익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사법연수원 44기),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36기),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35기) 등 검사들의 줄사직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인력 공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이 맡던 사건까지 재배당되면서 남은 검사들의 1인당 미제 사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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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출범 초기 충원 인력은 1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원율은 66.1%로 정원보다 974명이 부족하다. 일부 청사에서는 사무환경 조성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중수청 수사 필수 기능만 구현한 경찰의 킥스에 의존해야 한다.
공소청은 '줄어든 인력으로 늘어난 부담'을, 중수청은 '덜 갖춰진 조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여권의 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과 달리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 구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새 체계의 안착 여부가 공소청의 사건 처리·사법통제 기능과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차질 없이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정(正)의 정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지금은 제도가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실제로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정부도 인력 보강과 전산망 구축, 사건 이관 기준의 명확화,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협업·책임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