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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법원 ‘거부처분 취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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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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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LA 총영사 항소 기각…1심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유지
2차례 대법원 승소 뒤에도 비자 거부…승소 확정돼도 즉시 입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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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2일 승소했다. 사진은 유승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는 모습.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다시 한 번 유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와 유씨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2024년 6월 주 LA 총영사관으로부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같은 해 9월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지난해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당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의 과거 병역 관련 행위 자체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2년 병역 면탈을 이유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금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비자 발급까지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유씨만 장기간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에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고,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첫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19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한 뒤 2020년 3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승소한 뒤 2023년 11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단까지 유지되면서 유씨 측은 세 차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모두 법원의 승소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유씨의 비자 발급이나 국내 입국이 즉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인 만큼, 판결 취지에 따라 관계 당국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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