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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월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역세권 8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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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0. 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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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29일 민관 합동단속…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대중교통과-지난해 11월 판교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합동 단속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판교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합동 단속하는 모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주요 역세권에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며 영업하는 관외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개인과 법인택시 업계와 함께 역세권 8곳을 중심으로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성남지역 택시 운전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8곳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성남시 공무원과 택시 기사 등 18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차량 2대도 현장에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업구역을 벗어나 성남시 내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다. 특히 서울, 용인,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오랫동안 정차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만약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이 적발되면 해당 택시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야간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도 단속 대상이며, 버스정류장 질서 위반에는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에는 각각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 15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이 늘고 있다"며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지키고, 시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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