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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이를 전적으로 사용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고가교 상부 광장 완공 전 반복해서 각종 시설물의 총괄적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동상 건립은 두 기관이 체결한 정비사업 위탁 협약상 '협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는 장차 동대구역 고가교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준공 승인이라는 절차적 문제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정희 동상 건립은 동대구역 고가교의 사용·관리권 범위 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 동상으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