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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8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시행했다.
신규 입주 대상에는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이 포함됐다. 인공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스마트팜도 입주할 수 있다.
OEM 제조업체는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 비용을 부담하며,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10~34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이번 고시로 일부 업종은 제조공장의 부대시설로 입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남은 공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2022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입주 기준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에는 생산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약 150곳의 사무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았고, 올해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체 약 350곳의 부대시설 입주를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의 공실률이 약 3%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고시로 입주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