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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활성처리제 계약 시군마다 제각각…통합 관리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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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09.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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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활성처리제 20억 사업…통합시 출범에도 제각각 계약
계약·제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 강화 시급
김 활성처리제
서남해안 김양식장에서 물김을 수확하고 있다./독자제공
옛 전남도가 공동 개발한 김 활성처리제 공급이 올해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제각각인 각 시군별 (공급)계약 방식에 대한 통합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 전자입찰 방식을 채택한 신안·무안군과는 달리 진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 이전 전남도 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 지역에서는 김 활성처리제 공급 과정에서 업체와 어촌계 간 금품 로비 의혹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활성처리제는 김의 생육을 방해하는 규조류·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제다. 광주시와의 통합 이전 전남도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개발한 신규 김 활성처리제가 올해부터 본격 공급되고 있다. 2026년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은 옛 전남지역 9개 시군에서 총 2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과 관련한 공급계약 방식이 시군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신안군의 경우 올해 4억원 규모의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했고, 무안군은 약 1억3000만원 규모 사업을 제한경쟁 전자입찰로 추진했다.

반면 진도군은 올해 3억8000만원 규모의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을 수협중앙회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관련 사업에서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군별로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와의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시군 행정체계가 통합된 만큼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다른 계약방식과 업체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문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양식에서는 무기산을 이용해 김발에 붙은 잡조류나 규조류 등을 제거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광주특별시(옛 전남도)가 최근 4년간 집계한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단속 건수는 모두 167건이다. 시군별로는 진도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도군(42건), 고흥군(41건), 해남군(24건), 신안군(10건), 장흥군(5건), 무안군(1건) 순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2023년부터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과 관련해 적발된 곳은 15곳으로,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한 어촌계장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하루에도 수 통의 전화가 업체들로부터 오고,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품 로비와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의 계약과 집행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하거나 어촌계와 리베이트 등 잘못된 방법으로 납품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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