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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 한 해 2번 파업…시민 질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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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9.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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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노조 요구 모두 적용시 연봉 8509만원 이상"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 마련, 엄정 처벌 조치"
'극한폭염' 막바지 기승<YONHAP NO-3655>
지난 7일 서울 노원구 월계역 인근 버스 정류장./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노조가 오는 16일부터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며 "시내버스가 공공재임에도 자신들이 내걸은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결렬을 내세우며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한 해에 2번이나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명이 넘는다"고 적었다.

이어 "노조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6년치(2020~2025년)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여기에 더해 올해 시급 7.85% 인상(연간 1175억원 추산)과 상여금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176시간 적용(연간 2776억원 추산) 등 모두 5394억원의 비용이 해마다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 9호봉 운행 사원은 현재 연봉이 6870만원(2025년도 기준)인데 노조의 올해 인상 요구안인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1639만원의 연봉이 인상돼 850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특히 "2025·2026년 2년치 통상임금 인상 요구분과 올해 임금인상 요구분을 합하면 한꺼번에 276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은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도 게재했다.

조합은 "16일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이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일부 노선, 일부 구간 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사원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이동을 저지하는 등의 불법행동을 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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