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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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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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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징역 2년·구연경 징역 1년 요청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도 구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상의하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미공개 정보도 부부로서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기소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표 측은 "부부라는 사실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고 추측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 역시 "검찰은 부부라는 관계와 매수시점에 우연히 접근했다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추단해 기소했다"고 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재무사정도 안 좋고 위험한 투자업체 미공개 재산을 이용해 위험에 빠트면서까지 무리한 잘못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에게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여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1억566만여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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