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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 선 LG 家 구연경…‘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상속 분쟁’ 2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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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20. 23:15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LG가 상속 분쟁 사건, 서울고법 배당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고법/박성일 기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선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구 대표는 LG가(家) 상속 분쟁 2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여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1억566만여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뒤 투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사안이 중요해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차례 기일 속행 후 추가 증거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항소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사 직관을 이유로 증거 신청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어떻게 메지온 주식을 취득하게 됐냐'는 재판부 질문에 "시아버지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이 '소아 심장 수술 후유증 유일 치료제'라며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고 했다. 이어 '메지온을 지켜보라는 말을 했을 때 윤 대표가 동석했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구 대표는 이날 재판 외에 LG가 상속 분쟁 2라운드도 앞둔 상태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인 구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최근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에 배당돼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세 모녀가 "구 전 회장이 남긴 2조원 규모의 재산 분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구 회장 측은 1심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한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세 모녀 측은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대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이 2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구 회장 지분 9.71%, 세 모녀 합산 지분 14.1%로 구 회장의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의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구 회장 측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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