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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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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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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 제정안 9일까지 입법예고
범여권, 수사 폐지로 검사 정원 감축 주장
대검찰청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인 데다 지금까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충원된 적도 없어, 정원 감축 주장이 형사사법체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대한 '상시적 수사 지휘'를 이어가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권이 없어졌으니 검사도 줄여야 한다'는 셈법으로 접근하기에는 공소청이 떠안게 될 업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소추기관의 역할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을 가려내는 한편,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기능은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공판검사 부족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형사재판부는 581곳이었던 반면, 공판검사는 300명뿐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공판검사 1명이 약 2개 재판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판사 정원(3584명)이 2029년까지 370명 순차적으로 늘면서 형사재판부도 100곳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사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재판부 증가 속도를 공판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검사 한 명이 여러 재판부의 사건을 동시에 맡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판검사는 평일 대부분을 법정에서 보낸다. 통상 주 4~5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등 공소유지 업무를 하고, 재판이 끝난 뒤에야 다음 기일에 제출할 증거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식이다. 여러 사건의 공판기일이 겹치면 기록 검토와 증인신문 준비가 야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공판 업무 외에도 검사는 신설되는 사법통제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요구 등 사법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대표 업무 등도 공소청 검사의 몫이다.

여기에 검사 정원은 2014년 동결된 이후 단 한 번도 현원이 정원을 모두 채운 적이 없다. 최근에는 여권 주도로 출범한 특검 파견과 잇단 사직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후 경찰 송치 사건의 품질 저하로 기록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면서 사건 적체 기간도 2배 이상 길어졌다"며 "수사권 폐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정원은 한정돼 있는 데다 상당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1검사-1재판부'에 준하는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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