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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모두 4개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운영한다.
공소청 운영 시범청은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보완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 요구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시범청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