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소청자 없이 '대행 체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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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한 가운데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별다른 진척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장 임명은 현행 검찰총장 인선과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과 후보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추천위 구성 등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2일 출범 전 모든 절차를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공소청장 인선을 서두르기보다 공소청 차장을 임명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찰청(대검) 차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차장을 먼저 보임하면 차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 뒤 청장 인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단행될 검사 인사 폭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보직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만큼 단순 전보를 넘어 대검검사급(검사장) 승진까지 포함한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지 관건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27일 신규 보임 7명을 포함해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대검 홍완희 마약·조직범죄부장, 안성희 공판송무부장, 장혜영 과학수사부장,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사법연수원 34기가 승진 인사의 주축을 이뤘다.
이번 공소청 인사에선 34기 가운데 남은 일부 인사가 추가로 대검검사급에 진입하고 35기에서도 첫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는 36기 검사장들을 일선 차장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후배들을 지도하도록 한 만큼 공소청 체제에서 고위 간부 인사 원칙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당시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40기를 부장검사, 41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직제 자체가 크게 바뀌는 만큼 어느 보직에 어떤 인물을 배치하느냐가 앞으로의 조직 방향성을 잘 보여줄 것"이라며 "청장 인선이 늦어진다면 고위간부 인사가 조직 안정에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