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행 안전 위해 관련 법령 적극 검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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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이 서울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성과를 발굴·공유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주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치구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서초구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바탕으로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거·이동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즉시 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 185대를 즉시 수거하고, 총 1109대를 이동 조치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낸 적극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