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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형식적…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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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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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14.8% ‘조회·회의서 간략 언급’…13.9%는 자료 배포
강사제도 보완·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등 노동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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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험·금융·상조회사의 상품 홍보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규제, 정기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최근 노동부 장관에게 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은 관리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험·금융·상조회사의 상품 홍보와 함께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교육이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 내용과 방식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 판매·홍보와 연계한 교육을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육 방식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강사의 강의 또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는 응답은 71.3%였다.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하는 방식은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보도록 한 경우는 13.9%였다.

인권위는 교육의 질을 좌우할 강사 관리체계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에는 민간부문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이나 강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수료기준·보수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비하다. 사업장이 외부 강사를 개별적으로 초빙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자격요건도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시행령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노동부에 예방교육기관 지정과 강사 양성과정 운영·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상품 판매나 홍보와 연계한 교육에 대한 규제도 주문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 교육 예외 규정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업종과 사업장 특성, 관리자와 일반 근로자 등 교육 대상에 맞춘 사례·참여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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