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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3대 메가프로젝트, 현장 병목 뚫는 규제 합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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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09. 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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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규제합리화위 공동 포럼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메가특구 혁신 논의
규제특례에 재정·금융·인력·정주 패키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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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첨단산업 현장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생산시설 확충을 넘어 전력망·용수·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공개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지방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팹(Fab)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스택(Full-stack) 역량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구축의 길을 크게 열어가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활력을 담보하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는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메가특구가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현재 규제 개선은 기업이 제기한 개별 애로를 사후적으로 검토해 특정 조항을 고치는 데 그쳐 구조적인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법령 단위로 규제 병목을 발굴하고, 규제 시행 이후 실제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는 단순히 면적이 크거나 규제 특례가 많은 특구가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전략산업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광역적·종합적 실행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특례뿐 아니라 재정·금융·인력·정주 지원 등을 기업의 투자 주기에 맞춰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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