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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이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 의혹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토론회 실언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안은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토론회에서의 실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두 의원 모두 논란이 된 행위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처분을 받은 당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역시 당 윤리위가 심사하는 만큼 결정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재심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조 의원은 재심 청구나 법원 가처분 신청 등 별도의 대응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지도부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재심 청구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경우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당내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