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檢, ‘장윤기 병합 수사 묵살’ 전 국수본부장 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2010000834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2.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현직 국수본 간부들도 기소
부실 대응 비판 우려해 별도 수사 지시
clip20260902141752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6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44),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50),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47·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에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장윤기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걸 염려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수사·송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윤기가 지난 5월 3일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수사팀은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두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등 박 전 본부장의 지시를 통해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사건 병합 건의를 수차례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광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지 못했고 장윤기는 검찰에 단순 살인 혐의로만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 비난·질책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이용해 일선 경찰서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이 적정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