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급별 징계 사유 분석…조직·근무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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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제시한 수사 개혁 과제와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과 경찰관 징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과 반부패수사과장 등 담당자들이 위원들에게 사건 경과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확정된 내용이 없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 추가로 보고받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경찰 지휘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단계에서 부실 수사나 수사 미진, 조직적 은폐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된 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관 징계 현황과 관련해서는 계급별·비위 유형별 징계 사유를 분석해 인사와 근무제도 등 조직 전반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징계 결과 공개 확대 문제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위원회에 경찰 순환인사제도 개선과 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사건의 상피제 강화, 사건 문의 및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외부 통제 강화, 국가수사본부장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 강화 등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장윤기 사건과 징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담당 부서의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안한 과제 외에도 위원들이 추가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 범위를 열어두기로 했다.
위원들은 경찰 내부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장치와 함께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찰이 강력범죄뿐 아니라 재산범죄와 경제·부패범죄 등 대부분의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만큼 분야별 수사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부비리수사대를 경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제 식구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도 있다"며 "관련 기관의 수사 권한과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해 총 117건을 확인했다. 홍 본부장은 "전수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훈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개혁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법조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위원회는 오는 6일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매주 월요일 열며 향후 범죄피해자와 경찰 직장협의회 등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