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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휴업·폐업 신고하러 안 가도 된다”…서울시, 규제 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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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9. 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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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7종에 '우편 접수' 추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마곡 입주기업 공간 활용 부담 완화
199호
재발급·휴폐업 신고 등 7종 민원 신고 개선 내용 /서울시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앞으로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과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등 7종 민원에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한다. 올 하반기부터 신청인이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가 있는 경우 우편에 수수료를 함께 보내면 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한다.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범위도 확대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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