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기만료 이흥구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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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임용 이래 약 30년 동안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산, 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사법 역사상 최초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았으며 2023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할 당시 법관연수제도 개편 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이견을 보여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법관으로서의 자세 등을 고려해 이들을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은 서면 제청으로 행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