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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법관 증원법까지…“사법부 독립 위해 대통령 임명권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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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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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공백, 이흥구 후임 인선 착수
李, 임기 전 22명 임명 가능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도 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달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후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내년에는 천대엽(62·사법연수원 21기)·오경미(58·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다. 이 대통령의 2030년 6월 임기 종료 전 퇴임하는 대법관은 10명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2명을 제청해야 한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간 청와대와 대법원장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도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쥐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전적으로 주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 대법관 후임 제청은 5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노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 업무 지장을 막고자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뒀지만 이 대법관 후임까지 궐석이 될 경우 4명으로 구성된 3개 소부에 공석이 발생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을 보조하는 절차로 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관 인사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하나의 장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국회 동의는 소극적 관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대법관 인선에서 제청권은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제청해야 인선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주도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헌법학자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권의 한계는 너무나도 뚜렷하다"며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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