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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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