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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조2000억 돼지고기 값 담합…업체 6곳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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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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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등 6개 업체 임직원 12명 기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서 ‘견적 가격’ 공유
담합 기간 삼겹살 가격 20%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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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삼겹살을 고르고 있다. /연합
돼지고기 납품가를 담합해 6년간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담합에는 국내 1·2위 업체를 포함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대형 유통업체 9곳이 가담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6곳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격 담합뿐 아니라 비공개 가격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정보교환 담합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정보교환 담합 처벌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형사처벌은 법 시행 이후 행위로 한정됐다. 이번이 식료품 분야 정보교환 담합을 기소한 첫 사례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2022년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190억여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지난 4월 검찰에 6개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부터 범행 가담 업체 9곳을 압수수색하고 견적서·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담합이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 마트가 9개 업체에서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은 1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담합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이 적발된 뒤인 2024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당 5134원에서 5239원으로 올랐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25.5%, 목심 가격은 20.8% 각각 내렸다.

납품업체들은 담합 초기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하다, 2021년 11월 모든 납품업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삐에로방'을 만들어 가격을 조율했다. 이후 '무항생제방'과 1대1 대화로 담합을 이어갔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연락망을 인계하거나 신규 납품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납품업체는 텔레그램 '무항생제방'을 통째로 삭제하고 메신저와 전산자료를 없앴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일단 단체방을 폭파한 뒤 나중에 다시 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준법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도 경쟁사 연락 내역과 가격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료가 삭제되면 조사권이 형해화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방해 없이 전체 범행이 밝혀졌다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조직적인 담합 범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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