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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후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