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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캐리, 경영정상화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울사무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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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6. 07. 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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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캐리(대표이사 김용선)가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영업 및 경영 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도 신설한다.

캐리는 지난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급격한 영업환경 악화로 정상적인 자금조달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관리 아래 자산과 채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주와 채권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로백스가 대리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회사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수도권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지점(서울사무소)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신설되는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0길 32, 4층에 마련되며, 회계·재무·인사·총무·영업 등 주요 경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수도권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사는 서울사무소가 경영정상화와 신규 영업기회 창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대표이사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회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조치"라며 "서울사무소 신설을 기반으로 영업력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신속히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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