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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 SNS 게시한 20대 女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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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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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인스타에 허위 댓글 달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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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5·18 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에서 5·18 맞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댓글이 담긴 화면을 갈무리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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