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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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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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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진율 82.7%…민간은 18.1%에 그쳐
기존 건물 소급 적용 어려워…정부 지원에도 내진 보강 저조
지진으로 봉괴된 쇼핑몰
28일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 일부가 봉괴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흔들림이 국내까지 전달되면서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30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8.1%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82.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민간 내진설계율은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이고 공공 내진율은 보강 대상 시설 중 내진성능을 갖춘 비율이다.

한반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변부에 있어 일본 등 인접 지역의 대형 지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8일 구마모토현 강진 당시에도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국내에서 강한 지진의 위험도 이미 확인됐다. 2016년 경주에서 국내 계기관측 이후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발생했고 이듬해 포항에서는 규모 5.4 지진으로 도심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두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정부의 연차별 보강을 통해 2011년 37.3%에서 지난해 82.7%로 높아졌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은 강화된 내진 기준이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보강을 강제하기도 어려워 노후 건물이 철거되고 내진설계 건물이 신축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 비용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한다. 그러나 건축주 부담이 커 참여가 저조한 데다 민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목표도 없는 상황이다.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에 나서도록 정부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물이 무너지면 결국 소유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사회적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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