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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경험자 절반이 폭력 피해…여성 10명 중 3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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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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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별 폭력 피해율 59.6%…3년 새 5.1%포인트 상승
폭력 피해자 68.5% 무대응…가정폭력 ‘개인 문제’ 인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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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경험자의 절반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여성 10명 중 3명은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혼·별거·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이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은 스토킹 피해까지 경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별 경험자의 50.0%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 현재 배우자·파트너에게 평생 폭력을 경험한 비율인 14.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여성 피해율은 59.6%로 2022년보다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도 여성 29.1%, 남성 18.9%로 여성이 약 1.5배 높았다. 남녀 모두 이별 후보다 이별 전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6개 이상의 폭력 유형을 함께 경험했다. 물리적 접근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시·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율은 5.9%로 2022년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로 같은 기간 15.2%포인트 늘었고 피해자의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가정폭력을 개인이나 가정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오히려 강화됐다.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은 20.5%에서 23.2%로 높아졌다.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에서 27.6%로 낮아졌다.

성평등부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를 추진한다. 지배·통제 행위 처벌과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의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과 상담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보여준다"며 "예방부터 선제적 대응과 사후 보호까지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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